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 부가1265.1-1766, 1984.08.22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 )이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사 대표회” 라는 명칭으로 대표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장,이사,감사를 선출하고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과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슴.
나. 관리비의 징수및 집행 방법은 월별 제반 공과금및 유지,관리비를 입주자 ( 구분소유자 )의 소유 면적 ( 평수 )으로 안분하여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그 지정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을 집행하고 있슴.
다. 관할 구청에 당 “입주자 대표회” ( 자치 관리 기구 )의 인가를 받고자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 6조 규정과 “주택건설 촉진법” 제 38조 규정및 “공동주택 관리 제 12조 규정에 의거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당 업무용 빌딩이 ”주택건설 촉진법“의 ”공동 주택“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자치 관리 기구의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슴.
라. 당 “입주사 대표회”의 부가가치세및 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와 납세의무에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