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시적으로 전세를 준후 판매할 때 및 준공후 6개월 내지 1년 경과한 후 전세로 전환할 때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자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내국신용장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의 거래시기 이후에 개설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2543, 1982.12.02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볼링장으로서 1996.12.31 부로 재반 경영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로인하여 기존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레인등의 고정자산을 별첨 첨부된 사업자등록처인 (주)○○에 대하여 매각처분 하기로 서면 계약하고 그에대한 1차 계약금은 현재 (주)○○으로부터 영수한 상태입니다. 별첨에 첨부된 계약내용 (주식회사 ○○과의 계약) 대로 저희 회사는 전혀 제3의 수입 대상인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단순히 (주)○○과 저희 회사인 ○○(주)와의 계약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은 별첨 첨부된 사업자등록에서 나타난 바대로 “볼링기계 부품 수출임”도 종목상 나타나 있으며 사실인 즉, (주)○○은 당 회사의 기계, 부품을별첨 첨부된 계약 내용과는 상이하게 외국인 대상(수입자)으로 중계역할을 하여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1차 계약금조로 영수한 “외국환 입금중 계산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입금 대상인이 저희 회사(○○주식회사)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계회사인 주식회사○○ 앞으로 되어있으며 수출면장에도 수출자가 저희 회사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이럴 경우 저희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주)○○ 상대로 하여 세금계산서 자료를 발생시켜 그에따른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예수하여 그에대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주식회사○○ 측에서는 수출사실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로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 되는 걱이 아닐지의 여부. [질의2] 주식회사○○측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상기에 기술한 바대로 수출 면장에 나타난 수출자와 외국환 입금중 계산서에 나타난 입금자가 비록 ○○(주)가 아닌 (주)○○에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품구매 승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게 된다면 그 신청서의 성격상 간접적으로 (주)○○가 수출자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주)의 자료 발생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