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독일문화원에서는 한독 양국의 문화교류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독일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주한독일대사관의 문화원입니다.
○ 당 문화원의 모든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독일 정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도 독일문화원 본부에서 직접 송금받아 집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당 문화원이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가관으로 간주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