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료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사의 상호와 로고가 인쇄된 컵, 재떨이, 얼음통등을 거래처가 아닌 주고 식당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단)
(1)당사의 거래처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임.
(2)식당등 유흥업소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의 거래처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