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 임.
[회신]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인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현황] 가. 당사는 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혼행사를 대행하여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480,000원을 받으며 그 금액중 400,000원은 선수금으로 장부계상한 후 실제 결혼시 행사 상품대금에서 차감하며, 나머지 80,000원은 당사의 회원가입수입으로 계상하면서 당사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여러가지 회원혜택(볼링장 사용료 할인, 스포츠행사 참여기회)를 부여함. 나. 당사의 행사상품은 크게 1,2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등이며 그 내용은 드레스 대여료, 사진촬영비, 화장비, 폐백비 등 결혼행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며 행사상품 전액은 당사가 수취함.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용역 제공 등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음. 나. 당사의 경우 회원가입시 받는 계약금 480,000원 전액을 계약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계약금 중 80,000원에 대하여만 계약시 공급시기로 보고 나머지 선수금을 결혼행사 완료후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전액을 포함한 행사상품가액 전부를 행사완료 시점에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현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