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7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1265.2-2158, 1980.10.1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아래본인은 ○○시 ○○구 ○○동 ○○-○○호지상에 1992.09.17일 상가건물 235.6평(지하 1층 지상4층)을 신축하여 오다가1996.06월경에 매도하고서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 추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부분을 사업소득세로 과세 받고자하는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니 업태종목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할수없다고 하는바 이에대한 본인의 견해는 사업자가 업태종목을 선택적용받을수 있다고 사료되오나 관할세무서 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 매도코저 하는 경우라야 만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업태종목 추가할 수있다고 하는바 본인과같이 상가건물 신축하여 매도(3년9개월 임대하다가)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압인 사업소득 으로 괴세받을수는 없는지 또한 납세자가 업태종목 변경또는 추가하여 달라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규정으로보아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명(사업자의 의사)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수있다고 사려되어 제부부가(22601-772 1991.06.13)에 의하여도 사업목적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표명한 것 만으로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수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호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제4호 신축한 주택에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를 또는 전부를 임대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라는 규정으로 보아도 본인과 같이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매매되지 아니하며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자동특상에 표명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과세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