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사업체로부터 별도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4월 24일 폐사에서 1차 질의를 하기전에, 부산 ○○세관에 신고되어 재수입면허가 발급되어서 이미 반출된 손상화물에 대해서, 부가세 추징을 하겠다고 통관사를 통하여 통보하여온 바, 이 경우 부가세 과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서, 우선 국내의 보험사에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입수하여 이와 같이 제시된 견적가 중 최고견적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이 경우 이 최고금액(견적가)에 근거를 두고 기초세액을 정하는지, 아니면 시가감정평가서를 첨부하려고해도 상기 손상품들이 이미 반출된 관계로 뒤늦게 통관이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된 경우이므로, ○ 앞으로 추가 신청 손상화물을 어떤 방법으로 부가세를 과세할 기준을 정할 것인지, 또 이미 반출된 손상화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과세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