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다 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2. 귀 질의 2의 경우,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 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 회 신 ] |
| 4.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과납신고 개요]
- 1993.07.25 : 1993 제1기 확정신고 납부
- 1994.01.25 : 1993 제2기 확정신고 납부
- 1994.05.06 : 1993 제2기분에 대한 수정신고
자체 내부감사시 지적에 의함
- 1994.06.17 : 1993 제1기분 과오납에 대한 구제절차 문의(○○세무서)
- 1994.09.30 : 1993 제2기 수정신고액 환급(₩6,268,026)
- 1995.11.30 :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오납분에 대한 경정청구 (○○세무서)
[경정청구 배경]
○ 과세 및 면세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사업장의 경우 공통매입 안분계산시 회관 전체면적중 임대예정 면적 전체를 안분공제신고 하였어야 하나, 당시 착오로 실제 임대계약 면적만을 안분 공제함에 따라, 1993 제2기분은 과세표준수정신고(1994. 5. 6)로 일부환급 (1994. 9. 30)받았고, 제1기분은 현재까지 미환급 상태임.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1년)이 경과함에 따라 수정신고를 못하였으나, 1995. 10. 18 매일경제신문 보도 및 재정경제원 보도자료에 의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명백한 착오납부일 경우 환급대상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게됨.
[과오납세액 계산내역]
| 구분 | 1993. 제1기분 | 1993. 제2기분 |
| 기신고 | 경정청구 | 기신고 | 경정청구 |
| 과세 표준 금액 | 337,129,719 | 좌동 | 615,798,226 | 좌동 |
| 산 출 세 액 | 33,712,972 | 좌동 | 61,579,798 | 좌동 |
| 공제및감면세액 | 9,388,333 | 25,896,025 | 26,891,982 | 33,388,730 |
| 납 부 할 세 액 | 24,324,639 | 7,816,947 | 34,687,816 | 28,191,068 |
| 환 급 액 | 16,507,692 | 6,496,748 |
[질의내용]
○ 우리회관은 1993. 2월 개관하여 이후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나 개관초기의 업무 미숙으로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가 과납 신고되어 동 과납세액을 환급받고자 하오니 붙임 사안에 대하여 우리회관의 환급가능한 구제절차를 질의합니다.
가. 1993년 과세기간의 사안에 대하여 당시 제외되어 있던 면적 비례 안분계산적용(제 3의 대안으로서는 인정)의 가능여부
나.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위 사안에 대하여 1995.11월 현재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의 여부
다. 경정청구 후 120일이 경과한 1996.5. 현재 우리회관에 구제가능한 절차의 내용(현재까지 문서에 의한 회신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