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2. 한 거래처에 대해 자산성이 있는 것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는 ○○회사와 매월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의 내용은 자재와 자산성이 있는 설비, 그리고 자산성이 없는 소모성기구등이 있다.
○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는 특례에 따라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고 하고있다.
○ 그 교부대상을 신고서의 월합계 계산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자산성이 있는 것과 자산성이 없는 것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신고서(별지12호 서식)의 일반매입분과 고정자산 매입분과의 구분이 되어 있으니 그 매수에 맞게 하기 위하여 자산성이 있는 것과 자산성이 없는 것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