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수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0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와 3의 경우는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낱말ㆍ퍼즐ㆍ숫자ㆍ그림)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대법93누22258, 1994.10.25 【제목】 비디오ㆍ오디오테이프 및 해설도서를 함께공급시 주된 재화의 판정 【요약】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 9. 14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 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한 면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증거의 채택과 조사과정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거나 그에 의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거래 태양의 하나로 재화의 가격을 참작한 것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음반이나 녹음테이프 등이 도서의 보조자료로서 공급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모든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항상 도서의 부수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거래의 과세여부를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 46015-1860, 1997. 8. 11.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