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관리소중 한 곳이 소재한 빌딩에 지점을 설치하여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기 등록된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당해 지점일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본점: 서울시 ○○구 소재)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때 동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부가 1265-1309, 1982.5.2) 예규가 있으나, 사업의 확장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경기도 ○○시소재)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별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만 부가세 신고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빌딩관리용역에 따른 관리비 부과징수 부분까지 지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 납부해야 함.
(을설)
- 빌딩관리용역에 따른 관리비 부과징수 부분은 본점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고,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 지점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신고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