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판매활동을 지점영업소에서 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9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공】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