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5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0-1〔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40, 1999.1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