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0-1〔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40, 1999.1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