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영위 법인들이 인가를 받아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계약에 의해 상호 출자하여 조합명의로 상업용 중형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또한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의 계약에 의해 상호 출자하여 동 조합명의로 상업용 중형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또한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외 13개사가 상업용 중형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주무관청(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조합의 사업목적을 항공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로 규정하고 있음.
ㆍ항공기개발의 특성상 개발기간이 장기간(5년이상) 소요될 예정이며 개발후 양산판매도 조합이 주관함.
ㆍ조합은 독자적인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조합원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각 조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손익분배비율(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분배받고 있음.
ㆍ각 조합원이 개발 생산한 부품,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제작된 시제기, 도면 및 설명서, 공동개발작업 수행결과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 Know-how등은 조합원 합유로 함.
ㆍ각 조합원이 항공기를 부분별로 분담하여 각자 개발하되 일정기간별로(분기별로)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조합에 출자함. 다만, 출자한 고정자산을 조합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출자조합원이 그대로 사용하고 조합해산시에는 출자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반환받는다.
[질의]
가. 상기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조합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항공기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고정자산을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타조합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별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