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면세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여러 군데 부동산만 남게 되어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교부신청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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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되어 있으므로 2 이상의 부동산소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 부동산소재지마다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여야 함.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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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법인은 여러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소재지에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타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됨(모든 부동산의 소재지가 한 관할세무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