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륜장에 선수ㆍ심판을 주선하고 주선경비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경륜ㆍ경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륜장에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ㆍ심판을 주선하고 주선경비를 징수할 경우와 ○○○○경륜장이 ○○○○경륜장의 경주장면을 유ㆍ무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교차투표 시행시 ○○○○경륜장은 ○○○○경륜장에 승자투표권 발매에 따른 교차투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및 ○○○○경륜장이 ○○○○경륜장에 경주장면을 유ㆍ무선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경륜장은 영상화면을 통해 독자적인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 고객환급금을 지급할 때 ○○○○경륜장은 ○○○○경륜장에 영상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륜사업시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법 제6 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선수·심판을 양성,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의거 지방경륜장에 선수·심판을 주선하고 주선경비를 징수할 경우
- 경남××경륜장(지방자치단체 경주사업자)이 경륜장 및 장외매장을 이용 서울○ ○경륜장(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의 경주장면을 유·무선을 통해 실시간 으로 중계,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교차투표(매출 액귀속 및 고객환급금 지급 : 서울○○경륜장)시행시 서울○○경륜장은 경남 ××경륜장에 승자투표권 발매에 따른 교차투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 서울○○경륜장은 경남××경륜장에 경주장면을 유·무선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 로 제공하고 경남××경륜장은 영상화면을 통해 독자적인 승자투표권을 발매(매 출귀속 : 경남××경륜장)하여 고객환급금을 지급할 때 서울○○경륜장은 경남 ××경륜장에 영상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열거한 면세여부 및 동법 제17조에 정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경륜ㆍ경정법 제16조
(경주사업의 위탁)
①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ㆍ3ㆍ6, 99ㆍ1ㆍ21>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20조
(수탁사업자의 범위등)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 진흥공단으로 한다.
○
경륜ㆍ경정법 제6조
(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등)
①경주에 선수로 출주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경주에 선수로 출주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10조
(선수등의 주선)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요청이 있는 때에는 진흥공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절차 및 주선기준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ㆍ3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