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이 경우 잔금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그 잔금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우리고유의 반찬(김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기업으로서 ○○도 ○○군으로부터 UR대책의 일환으로 각 군에 1개씩인 산지계열별 식품가공공장 사업자로 인가를 받고 농산부와 환경청의 시설자금지원하에 1994.12.19. 김치 등 농수산물가공공장준공을 보았음.
나. 그러나 설계상의 잘못과 혹한기에 행한 공사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였음.
다, 전항의 공사준공 후에도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행하였고, 이들의 공사가 집행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1995.02.07.), 1995.02.13. 교부받았으며, 이어서 1995.02.14. 공사비잔금청구서(세금계산서)를 받고 1995.02.16. 생산직사원고용, 시제품생산개시했으며, 1995.04.25.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한 바 있음.
라. 본인은 이들 공사가 하자공사든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든 준공검사일 이후 계속적인 용역이 제공되었으며, 또 그러한 공사로 인하여 생산활동을 못하고 실제 입주가 안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갑설)
-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임.
(을설)
-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하자공사든 설계의 잘못이든 계속적인 용역이 제공되었고 이들 공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병설)
- "을설"과 함께 실제입주일이 공급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