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화사업을 하는 사업자(갑)와 영화배급사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을)가 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을사는 흥행에 관계없이 갑사에게 최소한의 투자한 금액을 보장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터넷 영화사업을 하는 사업자(갑)와 영화배급사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을)가 특정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ㆍ을 양사가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을사는 흥행에 관계없이 갑사에게 최소한의 투자한 금액을 보장하는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은 영화의 수입, 배급에 관련한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의 (갑)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1) 인터넷영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갑)은 (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영 화의 판권료 중 40%를 부담함.
2) (을)은 필름의 통관 및 심의, 극장배급에 필요한 광고비 등 사후 경비를 지 불하도록 함.
3) (을)은 상기 영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순소득의 32%를 (갑)에게 분배하되 당해 순소득액이 투자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흥행에 관계없이 투자원금을 보 장하기로 함.
(질의사항)
- (갑)이 지불하는 금액이 대여금의 성격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