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71 199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해안을 매립하여 과세사업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였을 때, 조성된 토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매립면허를 가진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