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66, 1999.5.27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7년 10월 10일부터 2000년 4월24일까지 총금액 178,000,000으로 ○○종합운동장 신축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맺음.
- 공기의 연장으로 2000년 12월23일까지 총 8개월을 계약연장이 요청되었으며, 요청되는 기간동안 인원의 계속 투입으로 그 용역대금 38,320,532원이 증액되 어 금번 4월24일전까지 변경된 금액과 기간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증액되는 용역대금 38,320,532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66, 1999.5.27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