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시락을 만들어 논산지역 일원학교에 고등학생은 1인당 월 40,000원(중학생은 월 3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도시락 생산을 위하여 밥을 짓는 기계설비와 반찬을 만드는 설비를 갖춘 제조업체라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와 같이 학교의 주선하에 학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중ㆍ고등학생으로부터 도시락주문신청을 받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중식용 도시락을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월식대 40,000원(중학생은 월 36,000원)을 개인별로 은행지로용지나 단위농협 납입영수증으로 수납하고
○ 위와 같이 당사가 소비자인 학생을 상대로 하여 월별 도시락제공을 하고 은행지로용지(단위농협 납입영수증)로 영수증을 갈음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따른 경우로 세금계산서교부를 생략하고 영수증(은행지로용지나 단위농협 납입영수증)으로 교부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