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2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되며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박스에 함께 포장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는 어느 하나가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주된 재화의 기능 보조)로 각각 구분할 수 없이 독립된 학습교재의 기능을 갖추었고 그 공급가액도 각각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모두에 과세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