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9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1086, 1978.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1235-1086, 1978.03.20 1. 질의내용 요약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협회는 공업발전업 부칙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우리협회는 매년 회지인 “석유화학”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으며, 회원 정부관련 부처 ,관련단체 그리고 관련업체에 비매품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 회지에 광고게재를 계획하여 광고수입이 예상되는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2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에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의미가 광고게재후 광고료 수령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뜻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항 【기관지등의 범위】 ※ 부가1.1235-1086, 1978.03.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8.1.1 거래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