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건설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설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잔(도로공사 및 토목공사)에 쇄석기(이동식은 중기로 등록원부에 등록 됨)를 설치하여 공사 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제공 받아 공사용 골재를 쇄석해 주고 이에 대한 임가공료를 받고 있으며,
나. 공사 진행에 따라 쇄석기 설치장소를 수시로 이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상 공사현장별로 계약기간이 약 3~4개월, 길어야 1년 내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공사기간이 매우 한시적임), 공사 현장별로 수시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 * 당사는 쇄석기 4대를 보유하고 있어 각 공사현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할 경우 년 간 최소 10회 이상 신규등록, 정정신고, 폐업신고를 해야 함)
다. 상기와 같은 경우 건설관련 부수용역으로 보아 각 공사현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사 사업자등록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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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