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당사제품을 수출알선 및 EORMArK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정율의 COMMISSION을 한국내 은행계좌에 지급함.
(질의사항)
- 질의1)
소득세법 제1조
에 의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상기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느닞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