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4
골프장시설의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토공사, 배수공사, 호안공사등에 대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46015-29, 1995.02.03 ※국세청부가46015-1857, 1994.09.12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임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3. 구축물ㆍ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합리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으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나. 당사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번지외 68필지(18,728평)을 매입하여 유원시설(청룡열차, 바이킹등 우희시설및 사계절 썰매장), 골프연습장, 가족호텔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반공사중에 있습니다. 다. 상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김제세무서와 다툼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라. 당사는 상기과세사업을 위하여 토공사(흙 깎기, 터파기, 토지운반, 성토, 사토), 배수공사 및 상하수도공사(우수공사, 배수관공사, 맨홀설치공사, 집수정공사, 오수관공사, 상수도관설치공사 등), 구조물공사(교량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그리고 부대공사로써 포장공사,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공사, 호안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회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