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이 계약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4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47, 1995.05.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947, 1995.05.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은 ○○구 ○○동에 현 공사중이며 96년 6월말 준공및 입점 예정인 상가하나를 분양받아 제과점(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약금 납입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앞으로도 잔금시까지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가 납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 : 계약시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전에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을설 : 사업개시전(제과점) 내지는 공사기간이 긴 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없다. [질의2] 본인은 ○○구 ○○동에 현 공사중이며 96년 6월말 준공 입점예정인 상가하나를 분양 받아 도소매, 오파상(기계공구)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약시점에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잔금시까지 계속해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받을수 있다면 환급 받기위한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