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협회가 2000년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8호 및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당사는 주방기기 전문제조업체로서, 금번 ASEM(아시아, 유럽정상회의)회의시 설중 수입품에 대하여 ASEM회의 운영에 소요될 물품임(한국무역협회납품)을 확인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의 해당하는 동 물품의 부가세에 대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면제를 받아 납품하였는 바, 동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 가세 신고시 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 동 물품의 수입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아 통관하여 한국무역협회에 납품하였 고, 4월 25일 동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필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한국무 역협회 측에서 동 감면세액(부가세)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불하겠다고 하는 바 동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세법에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1. 무연탄 (98. 12. 28 개정) 2.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98. 12. 28 개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98. 12. 28 개정)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98. 12. 28 개정)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98. 12. 28 개정) 7.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 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98. 12. 28 개정) 8.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가 2000년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이하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⑯ 법 제106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등을 위한 건축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ㆍ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 등으로서 법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99. 10. 30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