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두 제조업에서도 공정별 내부 도급의 요구가 빈번하여 급료로 처리하려면 갑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까지도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작업을 거부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인력난까지 가중될까 두려워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하여 이끌어 오고 있음. 그러던 중 소사장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그 제도를 도입코자 하니 서비스소사장제(표준소득율 Code No. 749670)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등록시 주사업장의 건물주와 소사장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만 주사업장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봄. 임대차 계약이 안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할 수 없음.
(을설)
- 주사업장 사업자와 공장기계시설 이용약정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여 주었을 경우 대가 약정만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과는 상관없이 소사장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