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신규 건축된 상가분양계약 후 1994.05.03일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규모로 보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미만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1994.05.11일 별첨서류와 같이 반려 받은 바 있습니다.
나. 본이노가 같은 사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반려사유로 인하여 반드시 강제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신청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요청에 의해 일반사업자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