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보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허가도니 임도정공장(정미소, 동력 20마력 소규모)의 노유자와 도정공장에 위치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노유주가 각각 달라 대지를 제외한 도정공장만을 양도 양수 매매하고 내지는 매매하지 아니하여도 도정공장양수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변경이 기는지 여부과 위 명의변경 시 제출되는 서류 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