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0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2기의 매출총액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나. 지난 1994년 01월에 199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자세히 모르고 한계세액공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한계세액 공제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면 한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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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