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0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2기의 매출총액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나. 지난 1994년 01월에 199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자세히 모르고 한계세액공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한계세액 공제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면 한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