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전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시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7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11.21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3월 01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에의거 1994년 2기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세무서에 1994년 03월 09일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신청 하였으나 1994년 2기 계정신고 기한이 지난 1994년 11월 25일에 ○○세무서 공문(법인 : 46220-1048, 시행일자: 1994.11.21)에의거 1994년 2기분부터 주사업장총괄 납부하도록 신규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1994년 주사업장총괄납부 신규승인을 1994년 11월 25일자로 공문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1994년 2기 예정신고분은 각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및 환급을 받았습니다. ○ 부가예규 ( 22601-442, 1986.03.08)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의거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때에는 총괄납부 승인서에 기재된 적용시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당사의 경우 1994년 2기분부터 총괄납부하도록 신규승인을 통보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예규에 의하면 1994년 2기 예정신고분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하나 1994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1994년 11월 25일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아 주사업장총괄납부관련 적용시기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가. 1994년 2기 확정신고분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면 된다. 나.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수정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다. 1994년 2기 예정신고분 기한 경과후 통보를 받았으므로 1995년 1기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