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서면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지하2층 지상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5층은 호텔업을 직영하고 지하2층은 10년 전부터 임차인이 나이트클럽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는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월 임대료 수령 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와 소득세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시설인 나이트클럽은 계약당시 당사와 무관하게 모든 시설을 임차인이 하였고, 동 시설은 지방세법상에 고급 오락장 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재산세 중과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간 관할구청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호텔분과 나이트클럽 해당 분을 안분계산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에 대하여는 당사는 임대료 수입금액과 제세공과금에 각각 산입하지 않았고 임차인만 소득세 신고 시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라. 이러한 결루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코져 합니다.
- 아 래 -
질의1)
임차인이 부단한 재산세 중과분을 당사가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제산세는 매월 06월과 11월에 관할 구청에서 고지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재산세 중과분은 매월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아닌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세금계산서 미체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질의3)
당사는 1990, 1991,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미 서면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이 임대료 수입금액에 누락되었다고 통지가 왔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① 누락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시고율이상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② 수입금액 자체가 제세공과금으로서 비용이므로 소득세는 아무상관이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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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