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발자재를 구입하여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1996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착오로 1996.06.23. 수출한 금액 45,341,625원을 신고누락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외화대금입금증명원을 첨부하여 1997.01.25.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