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갑설)
- 자가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을설)
-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병설)
- 호텔사업자가 고객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자기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나.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갑설)
-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병설)
-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