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통칙】3-2-2…11(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관련하여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통칙내용) 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가 수출 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제1항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1) 위의 통칙 제1항 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자의 명의를 빌려 직접 수출하는 경우(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함)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자 앞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위의 통칙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품 생상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만약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 했을 경우 문제점은? 질의3) 수출대행 계약 체결 시 무상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만 빌려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의 과세여부는? 질의4) 위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련통칙 5-2-12…16 (대행수출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3-1-10…11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