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부체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100,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립공원내 집단시설 지구로 지방행정 관서의 승인을 받아, 온천수 및 관로 설치가 ○○군의 재원능력이 없어 개발자와 협의를 통하여 민자유치하여 대신 개발하여서, ○○군에서 감정 평가 의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기부 체납하되 현금이나 대물로 받는것이 아니라, 일정기간까지 온천수 사용량 1/2요금만 울진군에 남부하도 1/2에 대한 것은 일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오래할 깨까지 무상 사용토록 협약에 의한 기부체납인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와,
나. 또한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 7억 7천만원이라면 계산방법은 평가금액의 10%인 7천 7백만인지 아니면 7억 7천만원 중 부가가치세 포함계산 금액인지 여부
다. 행정관서인 ○○군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고 또한 행정관서가 개발능력이 없어 대신하여 개발한 것을 체납 받고 그 공으로 일정기간 온천수 사용의 무상 사용토록 협약되었기에 부가가치세 가산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오니 그에 따른 해석여부,
라. 기부체납 금액에 도래할 때까지 매달 온천수 사용량의 1/2은 군에 납부하고 1/2에 해당되는 것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부체납금액 도달할 때까지 일정기간으로 한정되었기에 만약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의 금액이 결정되면 전체 금액 1회 동시 납부하는지 아니면 매월매월 상각금액만치 납부한지여부
마. 위와 같은 상세한 내용전부이오니 다만 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문건수익자인 지방자치 단체인 ○○군청이 부담해야 하거늘 이에 따른 확실한 내용 검토하시어 분명한 법적인 유권적 답변을 고달프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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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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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