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국유지상에 무허가건물소유자 1056세대를 구성원으로 하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별로 균등하게 국유지를 불하받아 이 토지를 출자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을 하였는데 이 무허가건물소유자 1056세대 중 95세대는 점포가 달린 무허가건물이어서 조합원으로서 다른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토지출자보상금 1,860만원을 수령하였고 거기에 덧붙여 상가우선추첨권을 부여받았음.
[질의]
가. 이런 경우 위 무허가건물소유자 중 점포가 달린 무허가건물소유자 위 95세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나. 당초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95세대 중 70% 이상이 소위 딱지(사업자등록증)을 전매하여 조합원아닌 자가 이를 매수하여 조합원인 것처럼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 여부.
다. 관리처분계획상 상가는 체비시설로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자별 분양예정조서에도 점포소유자에 대하여는 상가에 대한 출자지분, 분양면적 등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다만 조합내규상 종전무허가건물소유자 중 점포를 가진 자에 한하여 상가를 우선 추첨받을 권리만 부여하였을때 위 점포소유자가 받은 상가분양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부과대상 여부.
라. 재개발조합이 건설회사간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순공사비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지불하고자 상가를 분양받은 95세대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