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426, 1990.10.31)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26, 1990.10.31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와 발주자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금액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원석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이 되는지 여부.
○ 또한 면세적용이 된다면, 건설업자가 기성금청구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음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노 무 비 자 재 비 외 주 비 경 비 | 10,000 40,000 30,000 10,000 | VAT 과세 〃 〃 〃 |
| 소 계 | 90,000 | |
| 무가가치세 원 석 대 | 9,000 1,000 | 90,000 × 10% VAT 면세 |
| 합 계 | 100,000 | 공사 도급 계약 금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