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Closing Date″)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Closing Date″)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