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Closing Date″)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Closing Date″)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