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시 일부자산이 양수도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2. 귀 질의의 공사보험료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와 발주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보험료(1995년까지는 발주자가 가입했으나 1996년부터 도급내역에 포함시키고 공급지가 불입함(보험료 면세 별도규정) 및 시운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이 되는지 여부 ○ 또한 면세적용이 된다면, 건설업자가 기성금청구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음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노 무 비 자 재 비 외 주 비 경 비 | 10,000 40,000 30,000 10,000 | VAT 과세 〃 〃 〃 | | 소 계 | 90,000 | | | 무가가치세 공사보험료 시 운 전 비 | 9,000 1,000 800 | 90,000 × 10% VAT 면세 〃 | | 합 계 | 100,800 | 공사 도급 계약 금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