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8, 2001.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사업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부동산을 임대를 할 수 있음. - 위 법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산보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자산보유자에 해당함. - 위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 3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를 취득 후 자기사용분 없이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8, 2001.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