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8, 2001.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사업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부동산을 임대를 할 수 있음.
- 위 법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산보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자산보유자에 해당함.
- 위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 3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를 취득 후 자기사용분 없이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8, 2001.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