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소재 제조회사(주식회사)로서 공장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담장 하나를 두고 이웃한 공장부지를 매입하였는바 이 공장은 당사와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속하여 있음. ○ 새로 매입한 장부지와 사이의 담장을 헐고 이를 통합하여 사업장을 확장하려하는바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기타 세무와 관련되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