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사업자의 정보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2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문3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2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문3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