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인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8, 1994.8.2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28, 1994.8.25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의 범위 및 납세지 여부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이하 생략"에서와 같이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1개월에 한번 본점에서 임대료만 징수하였을 경우 그 임대물건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임대물건소재지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갑설)
- 사업장으로 보아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을설)
-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질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사업장의 요건을 갖추고 주택건설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1년 이상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 이하 같다)"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 사업장은 등기부상에 등록된 지점은 아니므로 본점소재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거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