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1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가. 조세감면구제법 제99조 제4항 다호에는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에 기여 할수있는 농업용 기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있는 스프링클러는 완제품 구입시만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농가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 시공하는 경우 자재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스프링클러 시공업자에게 도급으로 시설케하였을 경우 총액으로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본조합이 견해] 농업용 스프링클러는 농경지의 형태및 재배작물의 수령 식재방법등에 따라 설치 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완제품이라는 개념이 없을뿐만아니라, 농업용 양수기 및 PE파이프, 노즐외에 기타 부속을 더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구입자재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