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30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임.
[회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 2.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가. 1995.9.25. 총계약금액 365,000,000원인 건물공사계약을 건설회사와 맺고 그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65,000,000원은 준공검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나. 그후 1995.11.23.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1.10.에 상기의 계약금 1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다. 상기의 ①과 ②의 내용을 Time-table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995.09.25일 | | 1995.11.23일 | | 1996.01.10일 | | 1996.07월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 계약금 1억지급 | | 사업자등록 | | 계약금 1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 공사준공검사 예정일 동시에 잔금 지급일 | (갑설) - 상기의 거래는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분할지급조건이므로 최소한 대금을 3회 이상 분할지급해야 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아니고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이 되나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조기환급이 가능함. (을설) - 상기의 경우 계약금은 사업자등록 전 지급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 후이므로 적어도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함. [질의 1] 상기와 같은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연 중간지급 조건부용역 제공인지 여부. [질의 2]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 전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급시기 전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나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