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지입회사(과세사업)를 운영 중 사업장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불된 조성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1995년 2기확정분)를 신고한바, 예산세무서장으로부터 불공제 및 가산세 10%까지 과세처분을 받았음. ○ 대법원판결문요지를 보면(대법원94누1449)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그것이 과세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는 1993.12.31. 개정된 법조문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