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2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 22601-88, 1991. 1. 21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